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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4

공공기관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6개 사업자 제재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9천만 원 부과 - - 콘크리트 하수관, 유리섬유 하수관에 이어 이 사건 관련 폴리에스테르수지 하수관까지 세 번째로 하수관 담합 적발‧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2. 2월부터 2017.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273억 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담합한 도봉콘크리트(주)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9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1. 법 위반 내용 □ 도봉콘크리트(주) 등 7개 사업자*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합의.. 2021. 4. 11.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한 홈플러스㈜ 제재 -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판촉비용 부담시켜, 과징금 4억6천8백만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천 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ㅇ 홈플러스㈜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 약 7.2억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 의의가 있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 만 아니라 서.. 2021. 4. 7.
롯데칠성음료의 와인판매 자회사 부당지원행위 제재 - 부당지원으로 재무상태 열악한 엠제이에이와인의 시장퇴출 막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주)(이하 ‘롯데칠성’)가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엠제이에이와인(주)*(이하 ‘MJA’)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약 11억 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롯데칠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09.4월 기업집단「롯데」에 편입 ** (지원주체) 롯데칠성 7억 7백만 원 / (지원객체) MJA 4억 7천 8백만 원 ■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칠성은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을 위하여 ①자신의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 와인을 저가에 공급하였고, ②MJA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부담하였.. 2021. 4. 6.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ㅇ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1. 개정배경 □ 위..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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