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은행사칭 불법문자(스팸)을 근절 대책 시행
◇ 불법문자(스팸)회선 가입제한·이용정지 강화, 전송자 추적 및 단속ㆍ처벌 강화 등 강력한 불법문자(스팸) 유통방지 대책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경찰청(청장 김창룡),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은 서민대출,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문자(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사칭 불법문자(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한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은행사칭 불법문자(스팸)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하여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유도하여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 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
202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