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판촉비용 부담시켜, 과징금 4억6천8백만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천 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ㅇ 홈플러스㈜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 약 7.2억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 의의가 있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 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
1. 법 위반내용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 홈플러스(주)는 2017. 1월부터 2017. 12월 기간 동안 ㈜락앤락,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약 7.2억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보자면, 홈플러스㈜는 매출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주)는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2억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다.
*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 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
**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 부담약정 사전체결’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판촉비용 부담 전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참고>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2. 제재 내용
□ 시정명령 : 재발방지명령,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 과징금 납부명령: 4억 6천 8백만 원
3.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이다.
*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①항 불공정거래행위에서 파생되어 나온 법률로 ‘입증책임의 전환(법집행기관에서 대규모유통업자로)’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 비지에프리테일 건(2020년, 판촉행사약정 지연체결), 모다아울렛 건(2019년, 판촉행사 서면 미약정), ㈜인터파크 건(2018년, 계약서면 지연교부, 판촉행사 서면 미약정) 외 다수
□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 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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