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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공공기관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6개 사업자 제재

by 지방자치24 2021.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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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9천만 원 부과 -
- 콘크리트 하수관, 유리섬유 하수관에 이어 이 사건 관련 폴리에스테르수지 하수관까지 세 번째로 하수관 담합 적발‧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2. 2월부터 2017.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273억 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담합한 도봉콘크리트(주)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9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1.  법 위반 내용

□ 도봉콘크리트(주) 등 7개 사업자*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①도봉콘크리트(주), ②도봉산업(주), ③동양콘크리트산업㈜, ④애경레지콘(주)(2019.12.31. 폐업), ⑤유정레지콘㈜, ⑥(주)대원콘크리트, ⑦한일건재공업(주) : <붙임 1> 참조

   ** 이 사건 하수관의 수요 기관은 하수관의 설치․교체를 담당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임

   *** 하수관은 오·폐수나 빗물 등을 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는데 사용되는 관으로, 입찰담합 대상 하수관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이었음 : <붙임 2> 참조

 ㅇ 낙찰예정사는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의 영업실무자 회의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하였으며, 낙찰예정사 외 나머지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협조 등을 요청할 경우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에 협조하였다.

   * 법 위반 7개 사업자가 참여하였던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은 2018. 9. 20. 해산함

   - 발주처의 입찰공고가 나면 낙찰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유선 등으로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면서 들러리 협조 요청을 하면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하였다.

   * 입찰공고 시 공개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음

 ㅇ 그 결과 총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236건을 낙찰 받아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평균 낙찰률은 97.905%에 달했다.


2.  담합 배경

□ 당초 콘크리트관이 하수관으로 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채택*하면서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 서울시는 2011. 9월 최소 토피(상부 지면) 부족구간에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 등을 적용하도록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업무 매뉴얼’을 마련‧시행

□ 당시 도봉콘크리트(주) 등 7개 사업자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개발해 제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들 사이에만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다.

 ㅇ 이에 따라 서로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저가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한 것이다.


3.  적용 법조·조치 내용

□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 (시정조치․과징금)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 중 도봉콘크리트(주) 등 6개사*에 시정명령을, 이 중 5개 업체**에게는 총 890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애경레지콘(주)는 2019년 12월 31일 폐업하고 법인이 해산되어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종결 처리함

   ** 한일건재공업(주)는 243건 중 단 1건의 입찰에 단순 들러리로만 참여한 점, 2014년 이후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을 탈퇴한 점,  ’17년 이후 입찰에 경쟁 참여함으로써 담합 와해의 계기를 만든 점 등을 고려 과징금 납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 원)

업 체 명

과징금액*

도봉콘크리트()

222

도봉산업()

46

동양콘크리트산업()

217

유정레지콘()

213

대원콘크리트

192

한일건재공업

-

합 계

890

 *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 부과액은 일부 달라질 수 있음    


4.  의의·기대효과·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2012년~ 2017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본 건은 하수관과 관련한 콘크리트 하수관(2020. 6. 16. 보도), 유리섬유 하수관(2021. 3. 9. 보도) 입찰 담합 사건에 이어 처리한 세 번째 사건으로 하수관 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연이어 적발하고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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