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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14

외국인의 국내 이동 최소화 위한체류외국인 9만여 명 대상, 체류기간 직권 연장 네 번째 시행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을 ’21.7.19.(월)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응하여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의 지역 이동을 대폭 줄이기 위해 추가로 「체류기간 직권 연장」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건수 중 20% 이상을 차지(일 평균 2,200건, 2020년 연간 총 처리 건수 552,043건)하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2021. 7. 19.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7.7일 시행 및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1. 법정 최고금리 인하( ’21.7.7일~)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1.7.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어 시행됩니다. ➊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금융위) ➋ (이자제한법)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법무부) 2. 고금리 대출 이용자 상황별 유의사항 1) 이미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21.7.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 2021. 7. 7.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 도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 6. 21.(월) 입법예고 했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되고,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될 출생통보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 2021. 6. 23.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차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 -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021. 5. 24.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소득이 급감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미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고소하는 상가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법원으로부터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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