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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by 지방자치24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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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ㅇ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1. 개정배경

□ 위장계열사는 대기업집단 규제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익편취 행위 등의 제재를 위해서도 그 적발이 매우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ㅇ 회사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위장계열사의 특성 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금번에 이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안)을 마련하였다. 


2. 주요 개정내용

1)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위장계열사)’를 추가하였다. 

2)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ㅇ (지급기본액) 고발 건은 5억원으로, 미고발(경고) 건은 100만원으로 함

  ㅇ (포상율) 증거‧정보 수준(최상/상/중/하)에 따라 100/80/50/30% 차등화

     *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충분한 정도와, 추가조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

  ㅇ (지급한도) 고발 건 지급한도는 5억원, 최저지급액은 1억 5,000만원으로 하되, 미고발 법위반을 다수 신고한 경우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

 

【참고】 주요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비교

구 분

지급기본액 산정

지급한도액

과징금 부과 건

과징금 미부과 건

과징금 부과건

과징금 미부과건

과징금 범위

과징금 대비 비율

정액부과

부당지원행위

~5

20%

시정명령(200)

경고(100)

최고 20

최저 800

최고 500

5~50

10%

50~

2%

사익편취행위

~5

5%

시정명령(200)

경고(100)

최고 20

최저 800

최고 500

5~50

3%

50~

1%

대규모유통업법위반

하도급법위반

가맹사업법위반

~5

5%

시정명령(100)

경고(50)

최고 5

최저 500

최고 500

5~50

3%

50~

1%

부당고객유인행위

대규모소매점업고시위반

사원판매행위

신문판매고시위반

사업자단체행위

~5

5%

시정명령(100)

경고(50)

최고 1

최저 300

최고 500

(사업자단체 위반행위는 최고 300)

5~50

3%

50~

1%

구 분

고발 건

미고발 건

고발 건

미고발건

지정자료 계열사 누락

5

경고(100)

최고 5

최저 15000

최고 500

 

3)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은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21.5.20. 예정)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에 대해 적용된다. 

 

 

3. 기대효과 및 계획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되어, 

 ㅇ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게 되는 한편,

 ㅇ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어 이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42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 30107)

   * 팩스: 044-868-2691 * 전자우편: anpitrit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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