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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 도입

by 지방자치24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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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 6. 21.(월) 입법예고 했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되고,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될 출생통보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이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출산모의 성명,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정보를 송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출생정보를 다시 7일 이내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가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직접 이행합니다.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출생정보로 누락된 아동을 발견한 경우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할 것을 최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의 경우,  시․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생통보제도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되어 학대, 유기 및 방치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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