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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14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군 상향 조정) 첫째로,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하.. 2021. 5. 5.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여,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1. 추진배경 ❍ 법무부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이하 `피의자'라 합니다)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지금까지, 피의자의 경우 ①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와 ②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그 이전 초동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음 § 이에 법무부는 수사초기인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때`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형사공공변호인은 .. 2021. 4. 26.
법무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정부법무공단의 사업 수행 근거 마련 -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실질적 구현 - ❍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21. 4. 13.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공포 후 즉시 시행).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함(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1호) ❍ 적극행정은 대통령 지시(’19. 2)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법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19. 8)하여 .. 2021. 4. 13.
법무부, 외국인 휴대폰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차단조치 시행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1.부터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이 부정사용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한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할 경우 해당 휴대폰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연간 3회 제공해왔습니다. - 그러나, 제한된 정보제공 주기로 인하여 휴대폰 차단에 최장 4개월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었고, - 단기체류 외국인이 가입하는 선불폰의 경우에는 출국정보 공유체계가 부재하여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습니..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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