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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1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이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징수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실이 미리 국민에게 통지됩니다! -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시행일 : 2021. 2. 5.). □ 현재 질서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되며, 당사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이에 대해 다툴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일반 국민들 중에는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를 다투기 위하여 무의미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간적・금전적 손해.. 2021. 1. 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한 체벌금지 취지 명확화 - □오늘(’21.1.8.)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여 ’20. 10. 15.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합니다.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아울러, 거의 활용..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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