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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29

국민권익위, “멸실돼 존재하지 않는 압류차량, 장기 방치하면 안 돼” - 압류 장기 방치 시 체납자 경제적 재기 어려워져 - ㄱ씨가 2005년 주민세 약 14만 원을 체납하자 ○○시장은 2006년 ㄱ씨 소유인 1994년식 화물자동차를 압류했다. ㄱ씨는 2012년까지 지방세 약 1백만 원을 체납했다. ○○시장이 압류한 자동차는 폐차장 입고 후 말소등록절차를 마치지 못하다가 2012. 8. 13. 멸실 인정됐고, ○○시장은 이후 8년이 지난 2020년에 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제했다. 세법상 지방세의 징수권은 통상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만, 압류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 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ㄱ씨는 차량이 멸실돼 존재하지 않게 된 때 압류를 해제했다면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것이라.. 2021. 6. 1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전·월세 지원 자금의 사적사용 등 이해충돌 방지 위한 규정 개선 추진” - 20개 공공기관, 2,283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 -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 지원되는 전·월세 자금을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2,283개 사규(규정, 지침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이해충돌, 재량권 남용, 불공정한 업무관행) 9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비연고지 거주자금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운영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책임 명확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상위법령 규정에 비해 과도한 재량권 행사 규정 정.. 2021. 5. 13.
국민권익위, 10개 국립대 학생지도비 94억 원 부당 집행 적발 - 교육부에 국공립대 감사 요구, 일부 대학은 수사의뢰 - 등록금이 주요 재원...학생지도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학생들이 낸 수업료로 매년 1,100억 원이 넘는 학생지도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학생지도활동비란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하고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 (개인별 연간 600~900만원으로 계획서 제출 40%지급, 실적 및 평가 40+20%지급) - 실적 인정 : 점심시간, 퇴근시간 이후, 주말 등 휴일(근무시간 제외) * 국립대학 교직원은 국가공무원.. 2021. 5. 11.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조사 시 외부노출 방지 등 적극 보호해야” - 공개된 장소에서의 조사, 가해자 미분리 등 조사과정의 부당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토록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도 배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진술녹화실 등 비공개 장소가 아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과 이와 관련된 행동..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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