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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29

국민권익위, “국·공립대학 임의협의체 회비 임의적립·불법집행 관행 손본다” ◇ 학생등록금으로 납부된 연회비의 개인계좌 적립 및 경조사비·출장비·용역비 등 나눠먹기식 집행 관행 중단 앞으로 국·공립대학이 임의로 만든 협의체에 회비를 적립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집행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정협의체, 총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 외에 연회비의 적립을 중단하고,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임의협의체 임원 등에 대한 겸직허가 관리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대학은 상호 협조를 통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임의협의체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 등.. 2021. 8. 19.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 중앙행심위, 등기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부인은 부당 -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ㄷ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등기이사 자리를 채워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등재해 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등기이사가 됐다.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명의상 등.. 2021. 7. 25.
국민권익위,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 특별검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며 법 적용대상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주 서울특별시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와 같이 결론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점.. 2021. 7. 17.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112 신고 현장출동 경찰관 소속․성명 명확히 밝혀야” -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 성명은 비공개 정보 해당 안 돼 국민 방어권 보장 위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 -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은 법령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요구 시 이를 밝혀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하자 경찰관이 자신의 소속만 공개하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주점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와 임의동행을 요구해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소속만 밝히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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