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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29

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차용액을 증여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천만 원을 상환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증여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ㄱ씨는 아버지에게 .. 2021. 9. 26.
국민권익위, 미공개 정보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9.10.∼10.20.)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 돼 지난 5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2021. 9. 12.
국민권익위, “18년 간 부친 간병했다면 차남이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판단 시 경제적 부양뿐만 아니라 정신적·물리적 부양도 인정해야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라면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999년경부터 18년간 뇌졸중으로 쓰러진 국가유공자 ㄱ씨와 동거하며 간병한 둘째아들 ㄴ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보훈청은 ㄱ씨가 생전에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을 들어 ㄴ씨가 부친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남인 ㄷ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ㄴ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 2021. 9. 1.
국민권익위, 김포시 장기동 아파트 앞도로소음 방지대책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 수목 식재해 완충녹지 조성하고 아파트 앞 도로 저소음 포장하기로 관계기관 합의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아파트 앞 인접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도로소음을 해결해 달라는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소음 방지대책 관련 중재안을 마련해 이번 달 6일 김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김포사업단), 김포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기 신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김포시 장기동에 중흥s-클라스리버티 아파트와 도로를 조성했다. 그러나 최근 김포광교 3-2호선 도로가 연결되면서 교통량 증가로 차량 소음이 커지고 아파트와 도로 간 거리가 짧아(약 27m) 입주민들은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로 소음 피해..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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