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해양수산부18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자에 대한 보상 기회 마련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5. 4.(화) 국무회의 통과 - 1989년 시행된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게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5월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75년 정부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한 이래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에 참여하였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 투자가 필요하고 이익을 회수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지속적인 면허 유지가.. 2021. 5. 4.
한·러 어업협상 타결, 업계 요구 어획할당량 반영 - 명태 어획할당량 28,400톤 확보, 입어료는 3년 연속 동결 -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은 총 41,260톤*으로 최종 타결되었다. 이 중 명태는 28,400톤, 대구는 5,050톤이다. * 명태 28,400톤, 대구 5,050톤, 꽁치 3,000톤, 오징어 4,000톤, 기타 810톤 (’16) 36,000톤 → (’17) 42,000톤 → (’18) 40,050톤 → (’19) 42,470톤 → (’20) 46,700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개최된 ‘제30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우리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을 확보하고 입어료는 동.. 2021. 5. 1.
5월부터 잡지말아야 할 수산물 삼총사는? - 올해부터 참문어(5. 16.~6. 30.), 삼치‧감성돔(5. 1.~5. 31.) 금어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를 소개하고, 금어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는 시기로, 어미 물고기의 산란기나 어린 물고기의 성장기를 보호하여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총 44개 어종의 금어기를 정하고 있으며, 특히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하였기 때문에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비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2021. 4. 30.
백령도 점박이물범아, 편안히 쉬었다 가렴 - 해수부, 지역주민 등과 서식지 정화활동 실시 및 협력방안 모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4월 15일(목)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최대 서식지인 백령도에서 해양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점박이물범은 물범류 중 유일하게 우리바다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류로,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점박이물범은 겨울철에 중국 랴오둥만에서 새끼를 낳고 봄부터 늦가을까지 우리나라로 내려와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백령도는 연간 200~300여 마리가 다녀가는 국내 최대 점박이물범 서식지이다. 이번 정화활동은 점박이물범의 휴식공간인 백령도 물범바위와 2018년 조성한 인공쉼터가 위치한 .. 2021. 4. 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