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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5

‘어려운 시민, 언제나 서울이 도와드립니다!’ 적극행정 현장조치 사례집 발간 ◇ 복지 현장의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지원 우수 사례 등을 책으로 펴내 ◇ 공공기관-민간 연계 발굴, 사례별 맞춤․예외 지원 등 실제 사례 공유로 적극행정 유도 ◇ 서울복지포털 게시 및 현장 공무원 1인 1권 배부로 일선 현장 활용도 제고 # A씨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위기가구로 발굴될 당시, 체중이 33kg에 불과했고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로 거동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A씨는 딸의 수입에 의지하며 살아왔으나, 딸이 집을 나가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점점 일상을 잃어가고 있었다. A씨를 위해 일상생활 지원부터 건강관리, 주거, 공적급여 지원에 이르기까지 공공과 지역사회가 함께 뭉쳤다. 우선, 식품꾸러미와 쌀, 이불 등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생활을 돕고, 방문간호.. 2021. 8. 25.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신청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정부 출범 4년 맞아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 -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부처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 10일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적극행정 성과를 더욱 극대화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누리집(m.epeop.. 2021. 5. 6.
법무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정부법무공단의 사업 수행 근거 마련 -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실질적 구현 - ❍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21. 4. 13.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공포 후 즉시 시행).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함(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1호) ❍ 적극행정은 대통령 지시(’19. 2)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법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19. 8)하여 .. 2021. 4. 13.
국민권익위, 세종시 송문마을 ‘방음벽→방음둑’ 집단민원 조정으로 해결 - 3월 26일 장군면사무소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 개최 - □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 인근 세종특별자치시 송문마을에 설치될 방음벽을 친환경적인 방음둑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으로 해결했다. 방음둑은 흙을 쌓아 둑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심은 소음·분진 방지시설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와 인근 송문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방음둑 변경 설치 요구’ 집단민원에 대해 3월 26일 장군면사무소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중재안을 확정했다. □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소음·분진 등을 저감하기 위해 당초 설계된 방음벽을 친환경적인 방음둑으로 변경·설치하기로 했다. 또 방음둑.. 2021.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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