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6일 장군면사무소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 개최 -
□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 인근 세종특별자치시 송문마을에 설치될 방음벽을 친환경적인 방음둑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으로 해결했다. 방음둑은 흙을 쌓아 둑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심은 소음·분진 방지시설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와 인근 송문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방음둑 변경 설치 요구’ 집단민원에 대해 3월 26일 장군면사무소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중재안을 확정했다.
□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소음·분진 등을 저감하기 위해 당초 설계된 방음벽을 친환경적인 방음둑으로 변경·설치하기로 했다.
또 방음둑 설치로 추가편입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들과 협의해 추진하고 어려울 경우 옹벽설치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인접지역인 송문마을 옆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2018년 8월 경 한국도로공사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방음벽이 아닌 방음둑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방음둑으로 변경 설치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건설 구간과 송문마을이 가깝고 인근에 전원주택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세 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후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처리한 적극행정의 모범적인 해결 사례로 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익사업을 진행하도록 적극 지원·독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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