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6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유료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가. 노선번호: 제60호 나. 노선명: 서울양양선(서울∼양양) 2. 유료도로의 구간 및 영업소 가. 구간: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강일IC)∼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춘천JCT), 61.4km 나. 영업소: 덕소삼패, 남양주, 화도, 서종, 설악, 강촌, 남춘천, 동산(원톨링), 조양 3. 통행료의 수납자: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 5. 통행료의 수납(변경)기간: 2020년 12월 24일 00:00∼2054년 8월 11..
2020.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