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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유료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가. 노선번호: 제60호
나. 노선명: 서울양양선(서울∼양양)
2. 유료도로의 구간 및 영업소
가. 구간: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강일IC)∼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춘천JCT), 61.4km
나. 영업소: 덕소삼패, 남양주, 화도, 서종, 설악, 강촌, 남춘천, 동산(원톨링), 조양
3. 통행료의 수납자: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
5. 통행료의 수납(변경)기간: 2020년 12월 24일 00:00∼2054년 8월 11일
6. 통행료의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가. 납부대상: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나. 감면대상: 「유료도로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의 수납방법: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패스카드(선불, 후불), 교통카드 등으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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