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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65호)

by 지방자치24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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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 유료도로법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3

국토교통부장관

 

1. 유료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 노선번호: 60

. 노선명: 서울양양선(서울양양)

 

2. 유료도로의 구간 및 영업소

. 구간: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강일IC)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춘천JCT), 61.4km

. 영업소: 덕소삼패, 남양주, 화도, 서종, 설악, 강촌, 남춘천, 동산(원톨링), 조양

 

3. 통행료의 수납자: 서울춘천고속도로() 대표이사

 

4. 통행료

-통행료(현행/조정)-

5. 통행료의 수납(변경)기간: 2020122400:002054811

 

6. 통행료의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납부대상: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유료도로법15,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의 수납방법: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패스카드(선불, 후불), 교통카드 등으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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