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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6

수입 활낙지 가격이 떨어지기 힘든 이유 있었다 -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한 행위 등을 적발하여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5백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➀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➁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수입을 중단시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1. 법 위반 내용 가. 도매가격(일명‘창고단가’와‘유통단가’) 결정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이하 ‘창고단가’)을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다. 창고단가는 활낙지가 수입되는 날 오전 10시.. 2021. 5. 16.
2021.1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참가자분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련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ㅇ 매분기, 지난 분기의 주요 조치 사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2021년 1분기 주요 제재사례를 [참고1~3]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 5. 1.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사업자 제재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백만 원 부과 - - 담합을 주도한 회사[명하건설(주)]와 대표는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전한일아파트(인천 소재) 등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금액을 담합한 명하건설(주)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백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주)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1. 법 위반 내용 □ 명하건설(주) 등 8개 사업자*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전한일아파트 등 7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①명하.. 2021. 4. 27.
의류 건조기 직접 먼지 청소할 필요 없이 자동세척 된다더니.... - 엘지전자㈜가 의류건조기 축전기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엘지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 축전기*(이하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3억 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부품으로서, 콘덴서에 먼지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 ㅇ 엘지전자는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과 관련하여,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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