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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수입 활낙지 가격이 떨어지기 힘든 이유 있었다

by 지방자치24 2021.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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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한 행위 등을 적발하여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5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➀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➁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수입을 중단시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1. 법 위반 내용 

가. 도매가격(일명‘창고단가’와‘유통단가’) 결정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이하 ‘창고단가’)을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다. 창고단가는 활낙지가 수입되는 날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해 정했다. 

  또한, 회원사로부터 활낙지를 구매한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이하 ‘유통단가’)도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다. 유통단가는 창고단가에 1kg당 1,000원 이상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 중국산 활낙지 수입업을 영위하는 21개 사업자들로 구성(’20년 2월 기준)된 사업자단체로서 2015년 8월 설립. 국내 유통되는 수입 활낙지는 거의 100% 중국산이며, 중국산 활낙지를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업체 대부분이 이 협회에 소속됨. 

 
나. 회원사의 활낙지 수입 중단 기간 설정 및 수입 횟수 제한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중국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특정 기간 회원사들이 활낙지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으며,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 2회로 축소하여 제한시켰다. 

다.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수입용 컨테이너 공동 사용 금지(일명‘합짐’금지)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5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들이 비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과  수입용 컨테이너*를 함께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 낙지의 생존을 위해 산소 공급, 수온 조절 등 특수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활낙지 수입업체들은 컨테이너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운송비 등을 절감.  

라. 활낙지 수입권 공매 투찰 물량 조정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활낙지 저율 관세율 할당 물량*(Tariff Rate Quota, 이하 ‘TRQ’) 수입권공매**’에서 회원사들의 예상 투찰물량을 사전 조사하고,  

     예상 투찰물량의 합계가 당해 수입권공매의 입찰물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회원사로 하여금 투찰물량을 조정(축소)하도록 하였다.   

    * 일정 물량에 한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본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중국산 낙지의 TRQ는 연간 총 6,100톤이며 협정 관세 0% 적용(붙임 자료 참조)  

   ** 낙지의 TRQ 수입권은 한국수산무역협회가 해양수산부를 대행해 공매하며 최고가 순으로 낙찰됨(붙임 자료 참조)  

     

2.  적용 법조·조치 내용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3․4호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중략)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중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조치내용)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함께 총 11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3.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활낙지 수입 업체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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