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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사업자 제재

by 지방자치24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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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백만 원 부과 -
- 담합을 주도한 회사[명하건설(주)]와 대표는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전한일아파트(인천 소재) 등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금액을 담합한 명하건설(주)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백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주)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1. 법 위반 내용

□ 명하건설(주) 등 8개 사업자*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전한일아파트 등 7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①명하건설(주), ②(주)유일건설, ③㈜탱크마스타, ④(주)비디건설, ⑤㈜비디케미칼건설, ⑥석민건설(주), ⑦(주)효덕산업, ⑧삼성포리머(주): <붙임> 참조

  ** ①작전한일아파트(인천시 계양구 소재), ②석남신동아아파트(인천시 서구 소재), ③월피한양아파트(경기도 안산시 소재), ④관산신성아파트(경기도 고양시 소재), ⑤학마을3단지아파트(서울 양천구 소재), ⑥고잔그린빌8단지아파트(경기도 안산시 소재), ⑦율하휴먼시아11단지아파트(대구시 동구 소재)

  ***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재도장공사, 옥상방수공사, 보도블럭교체공사 등임

 ㅇ 명하건설(주)는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설명회 참석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견적서까지 대신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투찰가격을 알려주었으며, 들러리사는 명하건설(주)가 작성해 준 견적금액 그대로 투찰하였다. 

  - 명하건설(주)는 담합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사의 공식 이메일 대신 제3자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ㅇ 그 결과 총 7건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명하건설이 모두 낙찰받아 계약(총 967백만 원)이 체결되었다. 



2. 적용 법조·조치 내용

□ (적용법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시정조치․과징금)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주)에는 총 1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고발)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주)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의의·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서의 경쟁질서 정착과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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