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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집단급식소, 점검·기록 강화 등 준수사항 확대

by 지방자치24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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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해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관리 사항*점검·기록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412일 개정·공포합니다.

 

   * 식재료 검수 시 보관 온도, 표시 등 확인, 조리 시 식품 중심온도 확인 등

 

 ○ 이번 개정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확대하는 등 급식 전반의 위생수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관리 사항에 따라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점검·기록 의무화 집단급식소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의 재사용·조리·보관 금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역학조사 완료 전까지 보존식·식재료폐기·훼손하는 등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현행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등입니다.

 

   *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의 사용조리보관 시 과태료(100만원) 부과

 

한편, 식약처는 지난 해 6월 안산 소재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급식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왔습니다.

 

 ○ 지난해 12월에는 조리해서 제공한 식품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상향(1차 위반 30만원 300만원)하였고,

 

 ○ 식중독 원인규명 행위방해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집단급식소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로 이번 개정공포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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