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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인이 이용하는 전국 주요 산책로 등에 현수막, 포스터 등 활용-
《 주 요 내 용 》 |
◈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펫티켓으로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제도와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집중 홍보 - (기간) ‘21년 3월 ~ 4월 - (방식) 포스터·현수막 게시, 동물보호영상 송출 등 비대면 방식 - (내용) 반려동물 예절(펫티켓) 및 동물보호법령 개정사항 등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봄철을 맞이하여 동물보호·복지 홍보 캠페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캠페인 주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로, 펫티켓을 홍보하고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반려인이 이용하는 전국 주요 공원·산책로 등에 현수막 2,100부를 게시하고, 동물병원·관공서·아파트 단지 등에 포스터 24,000부를 부착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 또한, 올해 2월 12일 시행된 동물 유기·학대 처벌 강화 등 동물보호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자체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 동물보호법령 개정 주요내용 > |
○ 동물판매업자는 동물 판매 시 등록대상 동물을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하도록 의무화(‘21.2.12. 시행) * 위반시 영업정지 처벌(1차 7일/ 2차 15일/ 3차 이상 1개월) ○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21.2.12. 시행) *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동물 유기·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21.2.12. 시행) * (학대)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유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벌금 ○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22.2.11. 시행) *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펫티켓을 준수하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면서,
❍ “동물보호·복지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함께,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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