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원·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신청 안내 추진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1일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안내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수급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불안정으로 신청 안내문을 제 때 받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따라 고시원에 거주하는 수급 대상자를 선별해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주택 거주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도 기초연금제도와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공단은 그동안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가능자를 발굴‧안내해왔다.
○ 그 중에서도 거주불명등록자 등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고령 취약계층 발굴에도 힘써오고 있다.
○ 지난해에는 코로나 19로 고용악화, 매출감소 등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반영해 전년보다 더 많은 대상자*에게 안내를 실시했고, 그에 따라 신청자 수는 3.3만 명으로 약 9.1천 명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사업폐업자, 거주불명등록자,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건강보험 저보험료자 및 직장상실자, 비주택 거주자 등
** 신청자 수 : (2019년) 24,051명 → (2020년) 33,155명
□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는 1956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지난 1월부터 수급자 전체로 확대됐다.
* 1956년 4월생 어르신은 2021년 3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 김용진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제 때에 받아 노후 생활안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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