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사회적기업 74개 인증, 사회적기업 총 2,846개 활동 중 -
- 취약계층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인정범위 34세 이하까지 확대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들어 첫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열어 74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 이 중,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제공형* 인증 사회적기업은 42개소(56.7%)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30% 이상 고용)하는 것인 경우
** 일자리제공형 근로자수(취약계층): 462명(296명)
○ 이번 인증을 통해 총 2,846개의 사회적기업에서 55,252명(취약계층 33,435명(60.5%))의 근로자가 일하게 된다.
* 고령자(20,778명, 62.1%), 장애인(7,526명, 22.5%), 저소득자(2,959명, 8.9%), 기타(2,172명,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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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 | < ▲ 연도별 사회적기업 고용 현황 > |
□이번 ‘21년도 1차 인증심사를 통해 새롭게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환경, 문화예술, 도시재생, 교육사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 우선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 지원에 기여하고 있는 ㈜브라더스키퍼, ㈜소이프스튜디오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 ㈜브라더스키퍼(경기 안양시 소재)는 보육원 환경개선사업, 식물치유 교육, 경제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소이프스튜디오(서울 서대문구 소재)는 보호시설 청소년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디자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교육생 중 제품 디자인 개발 참여자에게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자립지원금으로 저축하도록 하고,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비 및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유명 아이돌 방탄소년단과 스웨덴 국왕이 제품을 착용하여 주목받은 ㈜모어댄(서울 마포구 소재) 역시 이번 심사에서 인증받았다.
- 모어댄은 폐자동차에서 수거되는 천연가죽·안전벨트 등을 재사용하여 가방·지갑 등 패션잡화를 만들어 판매,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및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 특히 재활용 과정에서 화학약품의 사용을 배제하고 빗물 재사용 등 에너지 자립 생태공정을 추구하여 친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완성차 업계에서도 모어댄에 주목해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 얼쑤 사회적협동조합(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은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의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예술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이 커진 상황 속에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면서
○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과 수요를 발굴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의 하나인 ‘보호종료아동’의 인정 범위를 청년기본법*상 나이인 34세까지로 확대했다.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이는 보호 종료된 청년들이 병역의무, 학업 등으로 사회진출이 늦어져 조속한 구직활동 및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대표번호: 1800-2012)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누리집: www.socialenterprise.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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