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14.~'21.) 조사…총 68개 업체에 536억 원 지원
◇ 11개 업체 보조금 최종수령 후 1년 내 폐업…폐업 후 명의 바꿔 신규사업 참여도
◇ 5년 간 보수 의무 알고도 고의폐업 추정…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엄중 조치
◇ 명의변경 등으로 신규선정된 업체는 선정 취소하고 5년 간 시 보조금 사업 참여 배제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작한 '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총 68개였으며, 이들 업체에 총 536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참여업체 5개 중 1개 꼴(14개 업체)로 시 보조금을 수령한 후 3년 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 2년 내 폐업은 2개, 3년 내 폐업은 1개였다.
14개 폐업업체(보급대수 26,858건)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18억 원이었다. 폐업업체 중 협동조합 형태는 4개였으며, 이들 업체가 118억 중 77억 원(65%)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폐업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폐업 후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들 폐업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후 5년 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연간 2만6천여 건의 민원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최근 1년 간 폐업업체가 설치한 베란다 태양광과 관련한 A/S 요청도 총 113건에 달했다.
또한 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할뿐 아니라, 보조금 환수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법률 대응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폐업한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 사업에 선정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 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관련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한다.
서울시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정당 업체의 입찰‧계약 등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퇴출시키고, 타 지자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업체 휴‧폐업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베란다 태양광 업체들의 고의폐업으로 인해 정기점검과 A/S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고장수리 등이 지연되면서 시민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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