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도입,10월 보장범위 확정 및 본격 시행
◇ 지역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1016명 조사결과, 37%만 종합보험가입,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꺼려
◇ 시가 보험금 전액 부담, 배달 중 사고 발생시 배달노동자(피보험자)에 보험금 지급
◇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 배달 업무 중 사고 발생시 폭넓게 보장
◇ 19일(목)부터 40일간 시행사(민간손해보험사) 공개모집, 총 예산 25억원 규모
# 배달라이더 A씨는 콜을 받고 픽업을 가던 중 뉴턴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병원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해야 했고 한 달여간 배달 일을 못해 수입마저 끊긴 상태다.
# 배달 일을 하는 B씨는 최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사업주가 가입신청을 해야하고 일반 산재보험과는 달리 보험료도 사업주-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해야했다. 그마저도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한데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배달노동자들은 사실상 가입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도입, 10월 보장범위 확정 및 본격 시행>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주문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총알배송, 한집배달 등 빠른 배달을 재촉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그 위험은 더 커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 배달노동자들은 대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가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목) 밝혔다.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가 보험금 전액 부담, 배달 중 사고 발생시 배달노동자(피보험자)에 보험금 지급 >
이번에 도입하는「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피보험자(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9월 중 민간보험사를 선정해 보장범위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21년 1월 ‘서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상해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1016명 조사결과, 37%만 종합보험가입,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꺼려>
실제로 서울시가 지역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달노동자 75.2%가 배달일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치료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달노동자는 36.8%(374명)에 불과해 사고가 나도 마땅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라이더가 직접 민간상해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지만 이륜차 특성상 높은 사고율(가정용 82.6%, 유상운송배달 150.2%)과 손해율(가정용 5.2%, 사고율 81.9%)로 상품가입 자체가 까다롭고 가입이 가능해도 고가의 보험료 부담으로 실제 가입률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조사결과에서도 보험가입(종합보험)을 하지 않은 이유로 배달노동자 10명 중 7명(71.6%)이 보험료가 비싸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또 지난 7월부터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42.9%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 이유는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가 33.8%로 가장 많았고 ‘산재보험료 부담때문에(24.5%)’, ‘배달지사가 가입을 꺼려해서(17.9%)’. 전속성 요건 미충족(7.4%) 등의 이유였다
◆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부분의 배달노동자는 특정업체 소속이 아니라 여러 배달대행업체의 주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상황이다. |
이렇듯 배달라이더들의 종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니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치료비 등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고를 겪은 배달라이더 대상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치료비’는 보험처리(51.1%), 자비 부담(21.2%), 치료받지 못함(16.9%), 산재보험으로 처리(10.7%)했다고 답했다. ‘본인 오토바이 등 수리비’는 보험처리(50.4%), 현금(29.7%), 수리하지 못함(19.9%)으로 조사되었다. ‘상대방에 대한 배상’은 보험처리가 80.3%, 본인 직접 부담이 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책임보험만 가입하더라도 피해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 배달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폭넓게 보장 >
서울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지원 대상은 만 16세 이상 이륜차 배달종사자로 연령, 성별 등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서울 내 배달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 폭을 넓혔다.
배송을 목적으로 이륜차(오토바이크, 전동킥보드(PM:개인용 이동수단), (전기)자전거 등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된다.
주요 보장내역은 배달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골절진단 및 치료비 등이다. 정확한 보장내역과 범위는 민간시행사 선정 후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피해자)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19일(목)부터 40일간 시행사(민간손해보험사) 공개모집, 총예산 25억원 규모>
이를 위해 서울시는 19일(목)부터 상해보험시행사를 공개모집한다. 민간손해보험사가 모집대상이며, 총예산은 연간 25억원이다.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40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의 경우 사고를 당하면 생활고와 치료비 부담 등 즉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된다”며 “서울시가 도입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전례 없는 상품으로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청년이 정책 기획․제안 '청년자율예산' 온라인 대시민 투표 (0) | 2021.08.20 |
---|---|
서울시 보조금 받은 베란다형 태양광 업체 1/5 폐업,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 (0) | 2021.08.19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8년간 시민 악성부채 2조837억 면책지원 (0) | 2021.08.19 |
서울시, 초‧중‧고생 학습격차 해소 지원할 대학(원)생 500명 '서울런 멘토단' 모집 (0) | 2021.08.17 |
조승현 前 김포 시의원 (前 경기도의원 교육위원)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위촉... 1月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아 (0) | 2021.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