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8월공포시행1 정비‧폐차‧경매장‧성능점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 3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월 공포‧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신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등록기준 정비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인력기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기준 완화 ≪ 시설‧장비 임차 허용 ≫ ㅇ자동차정비, 해체재활용(폐차),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려는 자 또는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간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 2021. 3.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