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월 공포‧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신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등록기준 정비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인력기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기준 완화
≪ 시설‧장비 임차 허용 ≫
ㅇ자동차정비, 해체재활용(폐차),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려는 자 또는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간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 자동차경매장 승인기준 완화 ≫
ㅇ최근 온라인 경매 확산* 등 사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자 비용부담 절감을 통한 자동차경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3,300→2,300㎡)‧경매실(200→140㎡)‧경매참가자 좌석수(100→70석) 기준을 완화한다.
* 전체 21개 중 15개 경매업체가 온라인 경매를 중심으로 운영
ㅇ또한, 성능‧상태점검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매장 현실을 고려해, 성능‧상태점검업체와 계약하면 관련 승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 영업소 사무실의 최소 면적기준 삭제 ≫
ㅇ자동차해체재활용 및 자동차경매장 사업자가 여건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 규모를 유연하게 갖출 수 있도록 영업소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33㎡)을 없앤다.
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격기준 확대
ㅇ자동차성능‧상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동차진단평가사*도 자동차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 시, 성능‧상태점검이 가능토록 성능‧상태점검 인력기준**을 확대한다.
* 중고차에 대한 성능‧상태를 바탕으로 적정 가격을 평가‧제시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 (기존) ①산업기사 또는 [②기능사 + 정비‧검사‧성능‧상태점검 등 3년 이상 수행]
※ 다음 3가지 자격기준 중 1가지만 충족하여도 성능‧상태점검 수행 가능
1.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기존)
2.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능사 + 해당 업무 3년 이상 종사자(기존)
3. 자동차진단평가 자격 보유자 +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능사 + 해당 업무 1년 이상 종사자(신설) |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사업현장을 면밀히 살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등 관련 제도들을 지속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044-201-3856 팩스: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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