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홈플러스2

“대형마트에서 만나는 사회적경제 제품”…도, 사회적경제 상생샵 1호점 김포에 개점 ○ 도내 1호 사회적경제 상생샵, 대형 유통매장 홈플러스 김포풍무점에서 12월 17일 개점식 행사를 시작으로 운영 경기도와 김포시가 대형마트 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공간인 ‘사회적경제 상생샵’ 경기도 1호점을 17일 김포시에 개점했다. 경기도, 김포시, 홈플러스는 이날 홈플러스 김포풍무점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상생샵 김포풍무점’ 상호업무협약식 및 개점행사를 열었다. 사회적경제 상생샵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홈플러스가 제공한 공간에서 도와 시‧군이 홍보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며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경기도에서는 첫 번째이자 전국 세 번째인 김포풍무 사회적경제 상생샵 매장은 홈플러스 김포풍무점 지하 1층에 33㎡ 규모로 마련됐으며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한 유과, .. 2021. 12. 17.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한 홈플러스㈜ 제재 -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판촉비용 부담시켜, 과징금 4억6천8백만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천 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ㅇ 홈플러스㈜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 약 7.2억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 의의가 있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 만 아니라 서.. 2021. 4. 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