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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게 50만원 추가 지원 ▪ 신규로 신청한 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26일(금)에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ㅇ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추가 50만원을 지원하고, ㅇ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➊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경우 □ 기존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021. 3. 26.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 별도 심사 없이 1월 15일까지 50만원 추가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6일(수)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ㅇ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➊ 지원대상 및 내용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ㅇ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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