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 심사 없이 1월 15일까지 50만원 추가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6일(수)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ㅇ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➊ 지원대상 및 내용 |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ㅇ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달 동시에는 수급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수급은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과 중복수급 불가
➋ 신청기간 및 방법 |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6일(수) 9시부터 1월 11일(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PC만 신청 가능
ㅇ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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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월 8일(금)과 1월 11일(월)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 활용
ㅇ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 ▴1차 사업 신청자(2차 사업 추가 50만원 수급자 포함): 1차 사업 신청 시 계좌
▴2차 사업 신규신청자: 2차 사업 신규신청 시 계좌
ㅇ 만약 ①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③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④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➌ 지원시기 |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ㅇ 신청 첫 이틀간(1.6.~1.7.)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으로 지급하며, 1월 1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 다만,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 한편,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하며,
ㅇ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 가능
□ 이재갑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ㅇ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경구 (☏ 044-202-7381), 강주현 (☎ 044-202-7618)
[붙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