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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2

서울시 보조금 받은 베란다형 태양광 업체 1/5 폐업,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 ◇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14.~'21.) 조사…총 68개 업체에 536억 원 지원 ◇ 11개 업체 보조금 최종수령 후 1년 내 폐업…폐업 후 명의 바꿔 신규사업 참여도 ◇ 5년 간 보수 의무 알고도 고의폐업 추정…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엄중 조치 ◇ 명의변경 등으로 신규선정된 업체는 선정 취소하고 5년 간 시 보조금 사업 참여 배제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작한 '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총 68개였으며, 이들 업체에 총 536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참여업체 5개 중 1개 꼴(14개 업체)로 시 보조금을 수령한 후 3년 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 2021. 8. 19.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차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 -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021. 5. 24.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소득이 급감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미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고소하는 상가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법원으로부터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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