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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19.~4.28.) - 7월 1일 시행 예정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세부사항 규정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1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6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예정 □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고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 2021. 3. 20.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 별도 심사 없이 1월 15일까지 50만원 추가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6일(수)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ㅇ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➊ 지원대상 및 내용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ㅇ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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