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택시플랫폼결합1 모빌리티 혁신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 운송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4월 8일부터 시행- □ 택시산업과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혁신이 가속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올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간 신·구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국회·택시업계·플랫폼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19년 3월) 및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19년 7월) 등을 거쳐 플랫폼 기반 운송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20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2021. 4.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