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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모빌리티 혁신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by 지방자치24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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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4월 8일부터 시행-

□ 택시산업과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혁신이 가속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올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간 신·구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국회·택시업계·플랫폼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19년 3월) 및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19년 7월) 등을 거쳐 플랫폼 기반 운송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20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ㅇ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서는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하여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①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유상운송)

      ②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유상운송)

      ③ 플랫폼 중개사업(Type3, 중개 플랫폼(앱 등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 제공)

 ㅇ 정부는 법 개정 이후, 개정법의 세부 제도화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교통·IT·소비자 분야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20.5~11)하였으며, 

    *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추천 등을 거쳐 위원 구성(총 9명), 위원회 출범 후 총 13차례 회의 진행 

  - 위원회의 권고안 내용을 바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허가기준,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 활성화 방안, 소비자 보호방안 등 세부 방안을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 먼저, 새롭게 업역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경우,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직접 확보하여 운송업을 하는 형태로서, 

 ㅇ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ㅇ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원 중 하나도 선택 가능)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4~1/2 수준으로 감면되게 된다. 

    *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 : 50%납부, 200대 미만 중소스타트업 : 25% 납부  

  - 기여금은 향후 운송시장안정과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신·구 모빌리티의 상생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이다.

 ㅇ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사업구역 제한·외관규제와 차량확보 방식(렌터카 가능)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적용될 예정으로, 

  -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이러한 완화된 규제 환경 아래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을 빠르게 개발·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ㅇ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발급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 심의를 거쳐 실시될 예정으로, 심의위원회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소비자·종사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여부, 지역별 수송력 공급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 한편, 개정법령의 플랫폼 가맹사업(Type2)과 플랫폼 중개사업(Type3) 규정을 통해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도 정식 제도화된 만큼, 더욱 고도화된 택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 가맹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은 기존 택시 요금 규제의 적용 없이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 

  - 예약·호출형으로 운행되는 플랫폼 가맹택시는 요금 자율신고제를 기반으로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결합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의 출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으로,

  - 이를 통하여 그간의 브랜드 택시 양적 확산 뿐 아니라, 서비스 모델의 고도화 등 질적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반반택시그린, 우버택시 등 Type2 형태의 브랜드 택시 약 3만대가 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브랜드 택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중개 플랫폼을 통해 운송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Type3)도 여객자동차법 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등록 절차 등을 거친 후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지며, 

  - 사업자들은 다양한 중개요금과 이에 기반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법 시행 이후,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허가와 플랫폼 중개사업(Type3)의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허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ㅇ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의 경우, 기존 운송 가맹사업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시·도에 사업이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이 외에는 해당 시·도에 면허신청을 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모빌리티 산업이 ICT 기술과 융합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시행은 의미가 크다.”고 하였으며, 

 ㅇ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새롭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고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제공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이 자속가능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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