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취급기준위반1 ‘순대’등 제조 위생 불량 관련 조치 ◇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등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순대’ 등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11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주)진성푸드’에 대해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 주요 점검내용은 ▲제조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 준수 여부 ▲해썹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 2021. 11.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