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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순대’등 제조 위생 불량 관련 조치

by 지방자치24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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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등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순대’ 등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11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주)진성푸드’에 대해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 주요 점검내용은 ▲제조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 준수 여부 ▲해썹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이 위반됐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39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3일 ~ 2022년 11월 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39개 제품*이며, 제조업체에서 자체 판매하고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판매된 제품입니다. 

     * 구체적인 제품명, 유통기한은 붙임 2 및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위해·예방→회수판매중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14개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식품제조․가공업(순대 등)과 식육가공업(돼지머리 등)에 대한 해썹 평가 결과 작업장 세척․소독 및 방충·방서 관리 등 일부 항목 미흡에 따라 부적합 판정하였습니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된 식품제조가공업과 식육가공업 해썹에 대해서는 업체의 시정조치 완료 후 불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체를 포함한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들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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