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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3

자발적 임대료 인하‘상생협약’체결한 착한 건물주 되고 지원 받으세요 -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한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상가소유 임대인 대상 - ’21년 상가임대료 인하 총액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 30만원~100만원 지급 - 7월 19일(월)~8월 31일(화), 상가소재 자치구에 방문 및 우편 접수 - 임대료인하로 임차인 부담 덜고, 상품권 지급으로 골목상권 매출 회복에 도움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모집은 지난 4월, 착한임대인 878명을 선정해 총 4억 2천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급한 후 두 번째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 급증 추세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 2021. 7. 19.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 착한 임대인 전용 상담전화(126→6번)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세법개정안 통과)「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26.(금)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제도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며, ○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첫째, 공제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 (당초) ’20.1.1.~’21.6.30. → (개정) ’20.1.1.~’21.12.31. - 둘째, ‘21년 임대료.. 2021. 3. 5.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 행안부, 지방세 세목별 주요대상과 지원방안 지침 2월 15일 지자체에 통보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총 1,534만 건, 약 1조 8,630억 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20년 말 기준). ※ (지방세) 총 1,266만 건, 1조 7,669억 원 지원(기한연장 1,142만 건, 징수유예 3,616건 등)(지방세외수입) 총 268만 건, 961억 원 지원(징수유예 43만 건, 체납처분 유예..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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