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 행안부, 지방세 세목별 주요대상과 지원방안 지침 2월 15일 지자체에 통보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총 1,534만 건, 약 1조 8,630억 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20년 말 기준). ※ (지방세) 총 1,266만 건, 1조 7,669억 원 지원(기한연장 1,142만 건, 징수유예 3,616건 등)(지방세외수입) 총 268만 건, 961억 원 지원(징수유예 43만 건, 체납처분 유예..
2021.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