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 임대인 전용 상담전화(126→6번)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세법개정안 통과)「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26.(금)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제도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며,
○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첫째, 공제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 (당초) ’20.1.1.~’21.6.30. → (개정) ’20.1.1.~’21.12.31.
- 둘째, ‘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70%로 상향*되었습니다.
* (당초) 50%→ (개정) 70%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세액공제 신청)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기한 | |
||
임대료 인하 기간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
법인사업자(법인세) |
’20.1.1.~’20.12.31. |
’21년 5월(6월*) |
사업년도 종료일 3개월 이내 * (예시)12월말 법인은 다음연도 3월 |
’21.1.1.~’21.12.31. |
’22년 5월(6월*) |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사업자
□(세액공제 요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증명 서류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붙임1 참조)
○특히, 임차인은 ‘20.1.31.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일부업종(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은 제외됩니다.(붙임2 참조)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이나 전국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w.semas.or.kr] >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배너화면)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전용상담망 구축) 구체적인 공제 요건 및 해당 여부는 전용 상담전화(126→6번)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시고, 기타 상세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 제도 소개, 핵심안내,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홍보물(카드뉴스 등)
○또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혜택*도 있으니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서울: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 지급(30~100만원)
부산: 재산세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금액 재산세 감면
인천: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200만원 한도)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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