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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완화2

‘규제개혁’으로 자동차 관리 관련 창업이 쉬워집니다. -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적극행정심의회서 23개 규제개선 과제 의결 - ◈ (대표사례) 자동차 정비업 등 진입규제 대폭 완화 ㅇ A씨는 자동차 정비소 창업을 희망하나, 각종 검사용 기기의 구입비용 문제로 추가 대출을 고민하고 있었다. ㅇ 하지만, 이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하는 경우라도 창업할 수 있게 되어 A씨의 목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4월 8일 개최한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①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②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③’21년도 국토교통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고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참여 1.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 우선, 지난 2월 발표한 .. 2021. 4. 11.
“3년 실적 없어도, 영업설비 안사고 빌려도 창업 가능” 신규ㆍ소자본ㆍ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 - 기회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21개 부처 88개 인허가 기준 정비과제 발굴, 2021년부터 순차적 법령 개정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인허가 요건에 내재된 불공정성 및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진입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인허가 기준 정비방안을 2020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ㅇ 총 21개 부처 소관 인허가 기준 관련 법령에서 88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며, 이 중 32건은 법제처가 주관하여 ’21년 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붙임: 인허가 기준 정비과제 목록 □ 이 날 보고된 88건의 정비과제는 ①기회 균등을 위한 실적 요건 정비 48건, ②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인허가 기준 정비 40건이다..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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