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ㆍ소자본ㆍ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
- 기회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21개 부처 88개
인허가 기준 정비과제 발굴, 2021년부터 순차적 법령 개정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인허가 요건에 내재된 불공정성 및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진입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인허가 기준 정비방안을 2020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ㅇ 총 21개 부처 소관 인허가 기준 관련 법령에서 88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며, 이 중 32건은 법제처가 주관하여 ’21년 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붙임: 인허가 기준 정비과제 목록
□ 이 날 보고된 88건의 정비과제는 ①기회 균등을 위한 실적 요건 정비 48건, ②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인허가 기준 정비 40건이다.
ㅇ ‘기회 균등을 위한 실적 요건 정비’는 ‘과거 실적’을 인허가 신청 요건으로 정한 법령을 개선하여 실적 요건을 삭제하거나 임의 제출로 바꾸는 것이다. 그간 신규 사업자는 과거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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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요건 삭제)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면 ‘귀농어ㆍ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을 삭제(「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 예정, ∼’21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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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요건 및 증명서류 제출을 임의사항으로 개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면 ‘최근 2년간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고, 실적 없이도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예정, ∼’21년 2월) |
ㅇ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인허가 기준 정비’ 는 자원의 ‘소유’보다 ‘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영업ㆍ소비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영업 공간ㆍ설비의 공유 등을 명문화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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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려면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하는데, 사무실의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유연하게 갖출 수 있도록 개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21년 하반기) *1985년 폐차사업자의 영업소 설치기준 마련 시 신설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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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공간의 공유)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둘 이상이 사무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 예정, ∼’21년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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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설비의 공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하려면 삼차원프린팅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해당 장비를 임차ㆍ공동사용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개선(「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예정, ∼’21년 하반기) |
□ 이강섭 처장은 “이번 인허가 기준 정비를 통해 정부가 신규ㆍ소자본ㆍ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경제 구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일선 현장에서 개선사항 적용을 위한 적극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홍보ㆍ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법령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발굴된 과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앞으로도 기회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나갈 계획이다.
[붙임 자료-1]
[붙임 자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