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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적 없어도, 영업설비 안사고 빌려도 창업 가능”

by 지방자치24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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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ㆍ소자본ㆍ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

 - 기회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21개 부처 88개
인허가 기준 정비과제 발굴, 2021년부터 순차적 법령 개정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인허가 요건에 내재된 불공정성 및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진입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인허가 기준 정비방안을 2020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ㅇ 총 21개 부처 소관 인허가 기준 관련 법령에서 88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며, 이 중 32건은 법제처가 주관하여 ’21년 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붙임: 인허가 기준 정비과제 목록 

□ 이 날 보고된 88건의 정비과제는 ①기회 균등을 위한 실적 요건 정비 48건, ②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인허가 기준 정비 40건이다.

 ㅇ ‘기회 균등을 위한 실적 요건 정비’는 ‘과거 실적’을 인허가 신청 요건으로 정한 법령을 개선하여 실적 요건을 삭제하거나 임의 제출로 바꾸는 것이다. 그간 신규 사업자는 과거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실적 요건 삭제)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면 귀농어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을 삭제(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 ’212)

(실적 요건 및 증명서류 제출을 임의사항으로 개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면 최근 2년간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고, 실적 없이도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개정 예정, ’212)

 

 ㅇ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인허가 기준 정비’ 는 자원의 ‘소유’보다 ‘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영업ㆍ소비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영업 공간ㆍ설비의 공유 등을 명문화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려면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하는데, 사무실의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유연하게 갖출 수 있도록 개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예정, ’21년 하반기)

*1985폐차사업자의 영업소 설치기준 마련 시 신설된 기준

(영업 공간의 공유)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둘 이상이 사무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개정 예정, ’21년 하반기)

(영업 설비의 공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하려면 삼차원프린팅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해당 장비를 임차공동사용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개선(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개정 예정, ’21년 하반기)

 

□ 이강섭 처장은 “이번 인허가 기준 정비를 통해 정부가 신규ㆍ소자본ㆍ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경제 구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일선 현장에서 개선사항 적용을 위한 적극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홍보ㆍ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법령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발굴된 과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앞으로도 기회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나갈 계획이다.

 

[붙임 자료-1]

< ▲ 인·허가 기준 정비 방안 >

 

[붙임 자료-2]

< ▲ 인·허가 기준 정비 과제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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