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점검기록강화1 집단급식소, 점검·기록 강화 등 준수사항 확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해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관리 사항*을 점검·기록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12일 개정·공포합니다. * 식재료 검수 시 보관 온도, 표시 등 확인, 조리 시 식품 중심온도 확인 등 ○ 이번 개정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확대하는 등 급식 전반의 위생수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관리 사항에 따라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점검·기록 의무화 ▲집단급식소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의 재사용·조리·보관 금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역학조사 완료 전까지 보존식.. 2021. 4.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