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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4

전동킥보드, 제품별로 주행거리, 주행성능 등에서 차이 있어 ◇ 내구성 및 배터리 안전성은 모든 제품 이상 없어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근거리 이동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전동킥보드 6개 업체의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주행거리, 주행성능, 충전시간,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나노휠(NQ-AIR 500), 롤리고고(LGO-E350lite), 모토벨로(M13), 미니모터스(스피드웨이 미니4 프로), 세그웨이-나인봇(E45K), 유로휠(EURO 8 TS600 ECO) (가나다순) 시험 결과, 내구성 및 배.. 2021. 10. 13.
서울119, 전동킥보드 관련 구급출동 증가추세… 차량과의 충돌이 29%로 최다 - 최근 3년간 구급 출동 총 366건,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충돌이 29.2% -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화재 연평균 18건 발생, 충전 중 화재 발생이 가장 많아… - 운전 중 안전모 필수 착용하고 구매시 KC 인증 여부 확인해야… ▲ 전동킥보드 화재 사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전동 킥보드 관련 소방활동 통계를 9일(수) 발표하며 전동킥보드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에 따른 119구급대 출동은 총 366건이며 2018년 57건, 2019년 117건, 2020년 19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월별로는 7월에 52건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5월·9월·10월에는 43건, 6월·8월에는 36건 순이었다. 전체 구급대 출동 366건 중 전동.. 2021. 6. 9.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 5월 13일 (목)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범칙금 부과 -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 위해 캠페인·교육 등 집중 홍보 및 단속 실시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 국내 PM 규모(교통연구원) : ’17년9.8만대→’18년1.. 2021. 5. 12.
킥보드 탈 땐 헬멧 착용·전방주시·자전거도로 이용은 필수! 서구, 교통안전 테마 캠페인 ‘킥보드 안전수칙’ 홍보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교통안전 테마 캠페인’의 1월 중점 테마를 ‘킥보드 안전수칙’으로 정하고 운전자도 보행자도 모두 안전한 킥보드 이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전거와 형평성을 맞추면서 운전면허 소지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안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운행 시 16세 이상 원동기면허소유자 이상 운행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까지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연령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환경..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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