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구급 출동 총 366건,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충돌이 29.2%
-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화재 연평균 18건 발생, 충전 중 화재 발생이 가장 많아…
- 운전 중 안전모 필수 착용하고 구매시 KC 인증 여부 확인해야…
▲ 전동킥보드 화재 사진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전동 킥보드 관련 소방활동 통계를 9일(수) 발표하며 전동킥보드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에 따른 119구급대 출동은 총 366건이며 2018년 57건, 2019년 117건, 2020년 19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월별로는 7월에 52건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5월·9월·10월에는 43건, 6월·8월에는 36건 순이었다.
전체 구급대 출동 366건 중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충돌의 경우는 107건(29.2%)이었고 전동킥보드와 사람 간 충돌은 25건(6.8%)이었다.
지난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안전모 착용 등이 필수이며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밖에도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전동 킥보드 화재는 총 5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건, 2019년 23건, 2020년 21건으로 연평균 18건씩 발생하였다.
화재발생 유형별로는 충전 중에 발생한 경우가 총 29건(53.7%)으로 과반이 넘었으며 보관 중 발생은 12건(22.2%)이었다. 아울러 올해 들어 4월까지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 총 9건 가운데 5건도 충전 중에 발생하였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구매시 KC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충전은 유사시 대피해야 하는 현관이나 비상구가 아닌 가급적 실외의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실내에서 충전해야할 경우 장시간 외출하거나 취침 시에는 충전을 중단하고 충전이 완료된 경우 전원을 차단하면 과충전 등에 따른 화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생활 속 편리함과 더불어 꼭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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