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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2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사업자 제재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백만 원 부과 - - 담합을 주도한 회사[명하건설(주)]와 대표는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전한일아파트(인천 소재) 등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금액을 담합한 명하건설(주)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백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주)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1. 법 위반 내용 □ 명하건설(주) 등 8개 사업자*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전한일아파트 등 7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①명하.. 2021. 4. 27.
‘무기응집제’ 입찰 담합 2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 6개월간 참여 못해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실시한 ‘무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하여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 무기응집제*는 정수 및 하수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원료로, 2개사는 ‘14.5월 이후 총 29건의 MAS 2단계경쟁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로 정수장,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되며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 이번 조치는 조달청 제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공동협업에 따른 것으로, ○ 조달청이 담합통계분석시스템 입찰참여업체수, 낙찰율, 투찰율, 특정업체군 동일참가 이력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2021.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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