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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2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행 -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주 과실 없어도 피해자 배상 가능 -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무과실)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ㅇ 현재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방화, 원인 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ㅇ 개정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ㅇ 기존에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 2021. 5. 15.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책임보험 가입대상 등 정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ㄱ씨는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 인근 건물의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차량수리비 등 재산피해가 약 3,000만 원이었으나, 해당 간판을 설치한 옥외광고사업자 ㄴ씨는 최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이를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푸드트럭에서 떡볶이를 판매하는 ㄷ씨는 푸드트럭에 떡볶이를 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광고물의 원색도안, 구조‧디자인 설명서, 설계도서 등 너무 많은 서류가 요구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전광판 광고 영업을 하는 ㄹ씨는 전광판의 표시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고자 한다. 마침 해당 전광판의 사용 자재를 신소재로 변경하려는 계획도 있다. ㄹ씨는 표시기간 연장과 사용자재 변..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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