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위장계열사1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ㅇ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1. 개정배경 □ 위.. 2021. 4.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