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위반업체2

식육포장처리업체 집중점검 결과 발표 총 1,127곳 점검…「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업체 9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을 절단 또는 분쇄하여 포장육을 제조·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1,127곳을 점검하고「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제품의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무신고 영업(1곳) 등입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점검업체에서 생산한 육회용 또는 .. 2021. 4. 30.
봄 나들이 철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총 7,184곳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46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봄 나들이 철을 맞아 공원, 유원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총 7,18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곳(0.6%)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국·공립공원, 관광·유원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3곳) ▲ 조리장 위생관리 미흡(11곳) ▲ 건강진단 미실시(11곳) ▲ 위생모 미착용(4곳) ▲ 시설기준 위반(4곳) 등입니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2021. 4. 1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