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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식육포장처리업체 집중점검 결과 발표

by 지방자치24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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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27곳 점검…「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업체 9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을 절단 또는 분쇄하여 포장육을 제조·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1,127곳을 점검하고「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제품의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무신고 영업(1곳) 등입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점검업체에서 생산한 육회용 또는 분쇄한 포장육 9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어 회수·폐기 조치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육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식육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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