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운전자격취득제한1 엄격해진 택시운전 자격… 불법촬영자 택시운전 못한다 -「여객자동차법」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 - - 무면허자에게 차량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 제재 처분도 강화 -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러한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촬영 관련) 먼저.. 2021. 7.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